임직원,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은 당사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행위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, 회사, 기밀 유출 행위, 기타 부정/비리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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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력업체, 거래선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
- 사내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,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회사 자산(지적자산 포함)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- 기타 임직원으로서 금지되는 비윤리적 행위
- 고충처리 상담
- 제보는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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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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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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